고용·노동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2년 12월 01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또는 6월 3일 월요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주휴수당때문에 2일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이 7월달에 하나만 들어오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평균임금 최종3개월이면
4,5,6월달 월급의 평균임금 = 퇴직금 주는 방식인데
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들어오는 주휴수당하나만 이면 퇴직금이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보고 퇴사할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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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6월 2일까지 근무하면 6월에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90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여지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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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때문에 2일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이 7월달에 하나만 들어오나요?
주휴수당은 5월 마지막주 것 까지 발생합니다.
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들어오는 주휴수당하나만 이면 퇴직금이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6.3까지 근무한다면, 3.4~6.3 근로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