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
이곳에도 몇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어 속시원한 부분도 있네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퇴직금 관련입니다.
퇴사후 2주 안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2017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7년 이상 다니고 있고, 8년차가 되었는데,
올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나오게 되나요?
그럴 경우, 퇴사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마지막달 급여로 인해서, 퇴직금도 올라갈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사내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관련법에 더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