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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영악한딱새232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 입사

2023년 10월 31일 퇴사 경우

최저시급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시에 퇴직금이

2022년 금액 1,914,440 (1년치 퇴직금)

2023년 금액 167,548*10개월 1,675,480 원

3,589,923 세전 이맞나요?

아니면 1월 10일 입사했기때뮨에 한달치 퇴직금이 빠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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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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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수는 4,174,816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평균임금이 167,548원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2023년도에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2,010,580원*3개월/92일= 65,562.4원"이며, 통상임금은 "9,620원*8시간=76,960원"이므로,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76,960원*30일*660일/365일=4,174,81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그렇게 1년 단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