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18일 입사
2022년 5월31닐 퇴사 (예시)
제가 알고있는기준은
1년만근하면 월연차수당 11개 년연차수당15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22년 퇴사하면 6월11일 급여날이라 급여와 퇴직금.연차수당 26개 받을수 있나요? 또는 11개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쓰라고 해서 쓰고 11개제외 그럼 급여,퇴직금,15개 연차수당 포함하여 6월11일날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입사하고나서 11개를 썻다고 하면 15개는 퇴사를 안하고 언제 받을수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 1년차일 때 발생하는 연차11개, 2년차로 발생하는 15개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후자이니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몇개까지만 지급한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지만,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만근하면 월연차수당 11개 년연차수당15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22년 퇴사하면 6월11일 급여날이라 급여와 퇴직금.연차수당 26개 받을수 있나요?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인 6.1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11개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쓰라고 해서 쓰고 11개제외 그럼 급여,퇴직금,15개 연차수당 포함하여 6월11일날 받을수있나요?
>> 2022.5.18부터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6.14까지 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고나서 11개를 썻다고 하면 15개는 퇴사를 안하고 언제 받을수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내드릴게요
>> 2022.5.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이 되는 날인 2023.5.1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5.18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1개는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으로 받게 될 것이고, 15개만이 별도 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계신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