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2025년 2월 27일 입사
2026년 4월 6일 퇴사
근로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휴가는 자유롭게 쓰고 휴가 사용시 연말이나 퇴사시에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X)
2월 27일 이후로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4월 6일 퇴사하면
연차 15개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이미 2월 27일 입사부터 그 전에 발생한 월차?( 1년 미만일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연차 ) 를 다 소진했으면
(연차 15개 - 사용한 월차)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 말고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용한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 4월 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면 4월 21일까지의 돈이 나오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차 사용 시 공제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정산 시 월 급여에 포힘하여 기지급된 부분도 연차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15일 중 이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 및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없다면, 이미 1년간 지급된 월급여액에 포함된 11일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2026.2.27.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2월 급여 및 3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