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2025년 2월 27일 입사2026년 4월 6일 퇴사근로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휴가는 자유롭게 쓰고 휴가 사용시 연말이나 퇴사시에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X)2월 27일 이후로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4월 6일 퇴사하면연차 15개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이미 2월 27일 입사부터 그 전에 발생한 월차?( 1년 미만일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연차 ) 를 다 소진했으면(연차 15개 - 사용한 월차)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 말고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 사용한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 4월 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면 4월 21일까지의 돈이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