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계산 알고싶습니다.
24.2.1입사 주5일 9-6시 주40시간 근무.
25.5.1퇴사일. 연차사용 총 갯수 15개. 퇴직시 남은 11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4.02.01.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2.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통상시급*11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2.1 입사, 2025.5.1 퇴사라면 1년 미만 기간동안 11개, 1년 초과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15개만 사용하고 11개가 남아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11일)로 계산하며,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며 15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 근무하면서 총 연차가 26개 발생했고 15개를 사용한 후 11개가 남아있을 때,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남은 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되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 8시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초과 2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11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 15일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