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022. 04. 08. 22:12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정도 후에 퇴직을 생각하고있는데(이사관련)

제 급여가 기본급+야근수당 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도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시기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 퇴직 3개월전부터 야근을 못하게 하면 3개월 평균급여서 퇴직금 나가나요?

근로자가 원하면 1년 평균으로 할 수도 있다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일한지가 좀 오래되서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년 평균으로

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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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근을 못하게 되면 퇴직금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한 결과 퇴직금이 너무 낮아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갖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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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상기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퇴직급여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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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 평균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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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감사합니다.

          2022. 04.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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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야근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에 야근수당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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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이 없어 임금이 낮아진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평균으로 하는 것은 회사와 의논해봐야 하며 법적으로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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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2. 04.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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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 퇴직 3개월전부터 야근을 못하게 하면 3개월 평균급여서 퇴직금 나가나요?

                  야근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 자발적인 업무수행은 근로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야근을 안시키는 경우라면 야근을 제외한 기본급 만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1년 평균으로 할 수도 있다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일한지가 좀 오래되서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이며, dc형 가입한 자의 경우 연간임금총액1/12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2. 04. 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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