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4. 13. 14:33

안녕하세요. 이번 퇴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그만두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 3개월 전 급여로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월 수는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최소 1년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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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4.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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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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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4.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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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정 사유가 발생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판단합니다.

          근속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 1년 - 1달치 평균임금. 1년6개월 - 1.5달치 평균임금 ...)

          감사합니다!!

          2021. 04.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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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4.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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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경우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써 평균임금 x 근속연수 x 30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1. 04.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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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1일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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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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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 04.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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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3개월이내의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4.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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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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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퇴직전 3개월을 판단할 때 월의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은 1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2021. 04. 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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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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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자에 대해서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 지급한 임금총액 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 x30일x 입사일로부터 퇴사일/365 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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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2가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임금총액(세전)/ 그기간의 총일수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참고하세요.

                                2021. 04.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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