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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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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필로폰 투약 부분 유죄, 필로폰 매도 부분 무죄의 선고를, 제2심은 전부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을 수용하였고,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 회 사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820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대법원 2024. 6. 1. 선고 2023도 3741 판결) 하기도 하였던 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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