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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20.08.29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 급여 세전 26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17년 7월 중순 알바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직원으로 되어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3개월전 급여의 합에서 +연차, 연간상여금

이런식으로 붙어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이긴 하나 연차 없이 빠지면 시간당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에서 제외 하곤 했습니다.

오는 9월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사정이 있어서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최저시급으로 2시간씩 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을 수령받을때 매주 2시간씩 빠진걸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나요??

2.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 또는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상기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누어 구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처럼 수요일 2시간씩 자리를 비움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임금이 변동된 경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두번째 경우처럼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퇴직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산정 이전 3개월동안에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산정할 경우 퇴직금산정이 부적당하니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적게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휴업)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사례와 같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