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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182
깨끗한여우18221.04.22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2월 21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있다하여 세금 3.3%만 월급에서 차감이 되었었고 3월 2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했으니 4대보험을 5월 월급에서 두번 차감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고 수습기간이여도 한달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렸더니 제가 3월 2일자로 입사가 되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날) 만근이 안되어 연차가 안생기는 것이 맞아 여름휴가를 연차모아서 3박 4일로 가는게 낫지않겠냐 하시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1. 4대보험이 두번빠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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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을 하는 부분이라면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3월은 월 중도입사이기에 건보, 국민연금 부과 안됨) 를 공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3%를 차감하였어도 수습기간도 근로자이기에 해당 기간에도 5인 이상이었다면 함께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만근시 1월 21일 1개 발생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만근시 2월 21일 1개발생 의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최초 입사한 때부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어야 하며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12.21.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21.에 1일, 2.21.에 1일, 3.21.에 1일, 4.21.에 1일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이 두번 빠지는것에 대한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이 두번 빠지는 것은 타당하진 않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 보험은 두번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21일 입사했다면 그때부터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한 것이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1. 4대보험은 20년 12월 21일 입사부터 가입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아직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한달동안 80%이상 출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12월 21일부터 계속 개근했다면, 1월 21일, 2월 21일, 3월 21일, 4월 21일까지 현 시점에서 4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한 달에 두 번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21일 1일 등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이 두번빠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월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입으로 인해 4대보험 금액 공제한다면,

    3,3공제된 부분은 다시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월 개근해야 1개발생합니다. 한달 80퍼센트이상은 요건이 아닙니다.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나, 회사규정에서 달리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3월2일 부터기 때문 한달이 미지급 되고4월1로부터 한달개근시 5월1일 부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쪽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상의 근거나 적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 2004.10.7.)

    ▶20년 12월 2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계속 만근 하셨다면, 오늘 날짜 기준 4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이 두번빠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제한 4대보험을 공단에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2. 이 경우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수습기간 포함하니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