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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

근로계약종료 퇴사일을 남은연차적용하여 작성해도되는지?

입사일 23년 5월

근로 계약 종료 24년 3월말 (업무에따른 계약종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 40일 ( 주 52시간 제외한 연장근무 시간

야근시간*1.5배/휴일근무*1.5배, 휴일야근 *2배 계산)

회사의 제안

1. 4월 유급휴가 (연차소진) 후 5월 연봉 재 협상

ㅡ 일주일도 못쉬고 급한 업무 처리때문에 절반을 출근하였습니다.

2. 4월 유급휴가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수 및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ㅡ 4월 출근 일수만큼 급여계산(단 4대보험 실효), 남은 연차는 상계처리.....???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대표의 최종승인 보고 받은 적 없음..?

* 연장근무시 오후3시전까지 사전 근무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부서장 결재..(1년치 자료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 및 인센티브 관련 감사팀 논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기취업수당도 다음달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회사의 이런 갑질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직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4월에 뻔히 급여가 지급됨에도 4대보험을 실효하는 건(한달을 쉬었으면 억울하지도 않네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출장다녀오고 영수증 처리 지출증빙자료도 있습니다.)

ㅡ2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ㅡ 4월 근무한 일(10일)수+미사용 연차10일

는 급여로 요구할 시 4대보험 되는지요?

(5월은 안되나요?)

ㅡ 위 질문이 다 적용 가능시 퇴직금도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ㅠㅠ

꼭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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