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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수리203
소중한물수리20323.11.28

기본급 있는 프리랜서 페이가 이게 맞는건가요 ?

영업직 회사고


기본급 200 + 계약 건당 30,000원 또는

기본급150 + 계약건 금액의 %

중 선택 , ( 저는 기본급200 선택)

주5일 근무 10:00-18:00 (출석체크 함)

점심시간 한시간 십분


여기서 질문은


1.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200에서 프리랜서라 3.3 을 떼고 주는건 알고있었지만

계약건당 3만원에서도 3.3씩 떼고 주더라구요 ?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00 -3.3% +

계약1=30,000-3.3 %

계약2=30,000-3.3 %

계약3=30,000-3.3 %

이런식으로 건별로 3.3을 다 떼갑니다

해당사항으로 제기를 해볼만 한지,


2. 기본급 200 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여도 최저임금 미달로 제기해볼만 한지,

(직원 약 80명, 출퇴근 시간 엄격히 정해져있음, 매일 같은 업무 )


3. 해당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즉시퇴사를통보 받았을 경우 노동법으로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만한게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보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9.4 입사 ~ 현재까지 재직중 아직 3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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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도 소득이고 건당 수당도 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기본급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하신 대로라면, 3.3%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을 논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 주신대로라면, 근로자성이 상당부분 존재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차후에, 질문자께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로서 인정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