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1일단위 최저시급 계산해서(8시간 )
통장에 하루하루 입금되고 한달에 15일~20일간 출근을 했어요. 이런식으로 6개월 일하고 자발적퇴사로
3.3프로 원청징수로 4대보험 가입안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퇴사)처리 완료 했어요 180일간 충족 됩습니다
이럴경우 일용직근로자라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신고서 발급 안 해도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