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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첫번째 직장은 1년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했어서
회사에서 실수로 고용보험 취득한거 취소 신고했는데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로 실업급여 자격 심사 받는다고
했는데 제 경우 일용직 계악서로 판단해서
첫번째직장것도 합쳐서 실업급여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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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로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때는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