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알바후 실업급여 신청 괜찮나요?
180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된상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1개월 단기알바로 4대보험 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는 조건으로 주15시간 이상씩 일을하였는데
전화문의를 해보니 일용직 기준이되서 받을수 있다합니다
궁금한점은
전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신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1개월 단기알바를 해달라 하셨는데 4대보험 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도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일용직이나 상용직 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처리가 될려면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요건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이 되려면 1개월 미만 계약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