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3.3 단기알바 괜찮나요?
180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었는데 신청전에 1개월 단기알바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29일가량 알바를 하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용직 상용직이 있던데요 궁금한점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3.3으로 처리를 해주셔도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해당되나요?
2.프리랜서 3.3 으로 처리를 해주었을시 프리랜서 3.3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은 프리랜서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나서는 취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