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1달 미만 프리랜서 알바
제목처럼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모르고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올해 4월 말까지 근무 (총 16개월)
이전 직장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5월7일 ~5월30일 단기 알바 계약 3.3% (고용보험 x) -> 현재 8일차 근무완료.
인터넷 글을 보니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Q1.위 조건의 경우 근무기간이 10일 되기 전인 이번 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Q2. 최종 근무지가 단기 알바 근무지로 되는건가요?
Q3. 이 근무지에서 자진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기록이 남나요?
Q4. 프리랜서 3.3으로 신고되는 1개월 미만 상용직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생각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Q5. 프리랜서 알바도 10일 미만 근무 기준이 적용되나요?
Q6. 현재 상황에서 알바 근무지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근무기긴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게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베스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알바 사실과 함께 신고하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
10일미만 근무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알바가 10일미만이면 최종 계약직 기준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입니다
1개월미만 알바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자진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알바 근무지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