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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니2
조용한고니2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바 해고된지 3개월 지나고 현재 새로운 알바 다니고 있습니다

전 알바 사장님이 저 관두고 늦게 고용보험 가입을 제출해주셔서 원래는 실업급여 못 받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알바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보니까 전 알바랑 지금 알바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해고됐으니까 자동으로 되서 지금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지..?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전 알바의 기준이 어디까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알바3개이상씩도 기간합산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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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수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는 전부 합산이 됩니다.

    3.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

    보통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 요구를 하셔야 하며, 해당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3개월 등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알바가 계약기간의 종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알바로 일했던(고용보험에 가인했던)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