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2022. 01. 11. 18:4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알바가 최종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전체기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3개월이나, 7년4월이나 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합니다.

1개월 알바에서 이전 알바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구직급여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친인척회사라고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가 있다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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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1개월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직장기간을 합산합니다.

    2. 다른 경우보다 친인척 회사에 근무시 부정한 목적에 대한 의심을 할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조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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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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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친인척 회사에 재직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라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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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2.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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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전부 합산합니다.

            2. 친인척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1.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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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이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친인척회사의 경우 해당 친척과 비동거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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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이마, 마지막 아르바이트의 퇴사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 가족 등의 회사에서 근무를 짧게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업 한 것으로 보아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또는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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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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