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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캥거루269
참신한캥거루26922.07.09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한 뒤, 두 번째 직장에서 6개월 계약만료 근무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또 다른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3가지 직장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마지막 직장 고용보험 내역을 삭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근무하였더라도 개인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 부탁을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르게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기왕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고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해당 내역 삭제로 인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에 회사가 공단의 사실관계확인요청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가입된 소용보험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신 경우라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시고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요청과 함께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한 뒤, 두 번째 직장에서 6개월 계약만료 근무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또 다른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3가지 직장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마지막 직장 고용보험 내역을 삭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마지막직장에서 계좌이체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바,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