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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협조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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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다닌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1년 일한 전 직장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최종의 근로지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3개월 직장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다닌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1년 근무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