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다닌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1년 일한 전 직장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최종의 근로지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3개월 직장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다닌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1년 근무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