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7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회사를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바로 다른곳 취업하여 3개월미만으로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1년 다닌 회사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고 이전 회사에 대해 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미만 일한 곳에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