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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24.04.25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4개월 공백동안 1달 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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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른 여러곳의 회사에서의 근로내역도 모두 포함되고, 자진퇴사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4개월 공백이 있어 다른 회사에서 1달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개월의 공백이 있어도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