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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021년 3월까지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완료 하였고 2021년 4월에 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2021년 3월까지 수급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선 4대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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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2.05.0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 기존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상관 없이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주5일제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실업급여의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을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3월까지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완료 하였고 2021년 4월에 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2021년 3월까지 수급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선 4대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2021.4.~이직일 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