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