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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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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전 퇴직 회사 재 취업 가능한지

회사 자금사항이 않좋아 권고 사직 했고 실업 급여 받고 있는데 기존회사에서 자금이 해결되어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겅우 기존 받은 실업급여 수당을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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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기존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었던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므로,

    기존에 지급받은 수급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실업한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전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만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시 재입사하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또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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