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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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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

아웃소싱 통해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하루 매일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요

10시~19시까지 매월 15일(일수)~20일 사이 출근을 했고 3,3% 원청징수 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됐어요

비자발적퇴사 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웃소싱회사에서 고용보험등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