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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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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페업시 실실업급여문의 질문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아웃소싱업체로 받았는데 업체가 1년에 한번씩 사업자를 바꾸는데 바뀌기전 업체 이름으로 돈을 받았는데

원청징수만 했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고용보험 직권으로 십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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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단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