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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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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 24년도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25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였는데요.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는바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또한 출석 후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한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되지못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작년에 간이대지급금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번 임금체불 진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르고 사업장도 달라서 동일한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 당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