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체류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도급으로 불법체류자가 일을 했었는데 일했던 금액이 일부 미지급되면서 노동청 쪽으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엔 작업한 내역 같은 걸 보시더니 근로감독관님께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그 다음 출석했을 땐 숙소 제공했고 작업할 물건이 몇 시에 도착한다 알려줬었다고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부분에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분들은 간이대지급금 받고 마무리되겠지만 저희 사업장은 사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