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
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
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측과의
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연이자 20% 지급(1년경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최소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를 지급받으며 소를 취하하더라도 비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 여부는 지연이자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소송 제기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이득일지는 질문자님 경제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