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첼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아로니아 세척할 때 사용하는 베이킹 소다에 대한 질문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라고 권유하는데 빵 만들때 넣는 베이킹 소다를 말하는건지 세척용품 베이킹 소다를 말하는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베이킹 소다를 물에 넣어서 아로니아를 세척하려는 용도인데 어떤 베이킹 소다를 써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 계정의 증액 한도(적정성)에 대한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 60만원 회의비에 식대가 비포함이라면서 연1,200만 원으로 개정하겠다고 투표하라는데 상식적인 개정요구안인가요? 참석인원이 많아야 열명인데 한달 회의비로 120만원을 쓰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회의원급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식비가 비포함이라면서 1.5배를 인상했거든요.소규모 단지에서 많아야 열댓명 참석하는 회의인데, 회의비 잉여금, 불용액에 대한 처리방안은전혀 기술하지 않은 것이 회의비 오남용 의도가 다분해서 반대하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계약자에게 보험금 감액신청 철회권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해약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감액된 특약에 대해서 철회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침이 없는것 같습니다.신규 보험에 청약하는 조건으로 기존 담보를 감액했는데 기왕력으로 인수거절되어 심사가 반려된다면기존 담보마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요?감액 신청과 신규 계약 청약이 연동된 경우에 일정 기간 철회권 행사를 고지할 의무가 보험사에게있음에도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계약자의 손해를 유발했다면 기존 담보효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보험사가 신규 계약 인수조건으로 기존 보험을 감액한 경우. 감액 철회 및 신규 인수 불발에 대한불성실 고지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예외적으로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인데,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읺다는 것이 몹시 의아합니다.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써 줄어드는 부분은 해약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액된 특약에 대해서 철회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감액신청한 특약이 해약된 것이라면 부활 기능은 없는 건가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계약자가 감액을 신청한 이 후에도 철회권 (유예기간, 부활 조건등 )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질문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질문이 있는데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한 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나요?답변이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질문이 사적인 경우에는비공개 전환이 필요한데 정책상 기능을 지원되는지 문의합니다.찾아보니 쉽게 발견이 되지 않네요.
- 의료 보험보험Q.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자 대상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직장인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그때 초음파 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권고)로 원치않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라는 것입니다.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일절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 실손의료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사로 부터 받은 안내문이 있었는데거기에 제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담보들이 명시된 것을 보고 단체 보험 가입된 상태였다는 것을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상품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보험기간: 2014.3.4~2015.3.4재직기간: 2012.12~2014.10검진일자: 2014.9월 (직장인 종합검진)퇴사일자: 2014.10월경 (권고사직)대학병원 진단: 2014.11월 (조직검사)최종수술 2015.2.4
- 의료 보험보험Q. 재직 중 질병 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14~2015년 회사 단체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재직 중에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소견이 나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 3개월후에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입니다.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퇴직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종친회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종친회 고유목적 사업중에서 재산취득과 관련된 관리업무는 주로 누가 맡게 되는 걸까요?장학회 설립해서 장학금을 수여할때는 아내,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여성에게도 지급하는지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에게만 지급하는지 세칙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종친회에서 임야 등을 매입한 경우 회원의 아들들 이외 아내나 딸, 며느리들에 대해서도선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요.저희 모친이 종친회 회원이긴 한데, 여러명의 동생들을 둔 장녀의 입장인지라결혼전후로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없사온데... 수십년간 모임에 참석하라고권유하는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뿐이지당신이 실제로 보신적은 없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수리의무이행을 임차인이 거절하거나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수리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걸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권리를 강제하긴 어렵다는 아하 변호사님이 조언이 있긴 했습니다만,화재보험사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 가입된 아파트인데,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저항이 있어서 근처 기술자분이 부품만 교체하고 종결했습니다. 당시 장판 등 추가적인 손해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더니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직접 조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업체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 곰팡이 포자가 장판 아래와 벽면에 퍼졌고 외벽까지 습이 발생하여 검정 곰팡이포자들이 퍼진 상태여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 사고발생한 시점에 임차인이 협조하였더라면 신속하게 침수장판을 수거하고 습이 벽까지 퍼지지 않게처리를 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 6개월 정도 경과된 후 손해사정사가 방문해보니 상태가 더 좋지 않게 되어 있어개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벽지시공을 협조하지 않아 보류된 상태이온데 보험사측에서는 보수한 후 공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보상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나,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 장판을 수거하고 새 장판을 시공할 때 바닥면을 건조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다고..저지당했고, 벽지시공도 시간이 없다면서 당일 마무리하라고 강요해서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아 업체가 작업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협조해야 함에도 해태하며 오회려 갑?질하는 것 같아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는데현명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저희는 임대인측입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했길래 오랫만에 주거지를 방문해서내부 점검을 해봤는데요습이 발견되어 장판을 교체하고 곰팡이 포자균까지 발견되어 업체에 의뢰해서 제거 처리를 하였습니다만주말에 두 세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였고 오래된 스위치 교체하는 데 두 시간 정도해서 반나절 점검하니 벽지 시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주말에3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빠서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임차인이 보수시공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보수할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인데손상된 전등도 다수 교체가 필요한데 임차인 반응이 석연치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