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친회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친회 고유목적 사업중에서 재산취득과 관련된 관리업무는 주로 누가 맡게 되는 걸까요?
장학회 설립해서 장학금을 수여할때는 아내,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여성에게도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에게만 지급하는지 세칙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종친회에서 임야 등을 매입한 경우 회원의 아들들 이외 아내나 딸, 며느리들에 대해서도
선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요.
저희 모친이 종친회 회원이긴 한데, 여러명의 동생들을 둔 장녀의 입장인지라
결혼전후로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없사온데... 수십년간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뿐이지
당신이 실제로 보신적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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