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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질병 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4~2015년 회사 단체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재직 중에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소견이 나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 3개월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직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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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직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 우선 보험에서는 보험약관상 보장되는 질병이 확정진단되어야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퇴사후 조직검사에서 진단되었을 것으로 이미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단된것으로 보장이 안되고,

    해당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해당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확정 진단 시점과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진단받았거나 수술받았으면 보장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진단 시점이 재직 기간 내였는지, 보험 가입 시점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사에 본인이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동의하여 알아보시고 보상이 가능하지 확인하고 보상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체보험 가입내용을 알 수 없으니 본인이 가입내용을 확인하여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기간중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진단금 > 검사기록지로부터 최종진단 받은일

    수술금 > 수술 받은 날짜

    퇴직이후 최종진단과 수술받았다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 진단 시점 기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인해 받기 애매해지신 상황인거 같습니다.

    일단 확정 진단 시점과 가입기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