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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때까치257
냉정한때까치25722.10.13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저희 어머님께서 질병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회사도 병가 및 휴직이 어려워 퇴사를 권하였고 실업급여를 위해 사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알려주기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협조는 약속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문의 결과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우선적으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소견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최초 소견서는 2개월 간 치료를 요한다고라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4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느정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이라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였더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4개월간 치료받은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니 담당했던 의사가 없다며 소견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치료한 기간은 4개월인데...

이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무조건 의사가 발급한 ... 3개월 이상 치료... 문구가 확실히 있어야된다는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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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불인정시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내지 고용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의사의 부재로 인해 소견서를 발급 받지 못한 때에는 4개월간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업주 확인서로 대체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