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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웃는닭발

한참웃는닭발

병간호로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신청이요

가족이 암수술로 타지에서 수술 후 입원하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위해 통원 치료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수술했고 회사에 휴직신청했으나 반려된 뒤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직서에도 개인사유가 아닌 위 상황 작성 후 퇴사했고 실업급여 신청 해주신다는데 알아보니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에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된다고 하며 간병이 이제 필요없어 일자리 구직에 문제없어야 탈 수 있다고하는데..

병원에 그 내용을 써서 소견서 달라 요청하기 그런데 콩원치료서, 수술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또한 실급 기준이 구직가능하도록 치료 종료해야된다는던데 암치료라 장기간 걸리잖아요.. 실업급여 신청 담달에 할거고 담달부터 받고싶거든요 구직활동도 엄마 병원 근처로 할거고 통원 치료할거라서..

그러면 빨리 타려면 어떻게 설명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록이나 수술확인서로는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읜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