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간호로 인해 부득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10. 13. 12:59

회사에 근무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돌봐드릴 사람도 없고 형편상 병간호를 직접해야할 처지라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족의 병간호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에 따르면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부모님의 질병, 부상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증빙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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