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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4.15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재활 중이신대 제가 몇달간 간병을 해야 할꺼 같아서 회사를 퇴사 해야할꺼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요청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병이 필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친족 등이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30일이상 간호를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전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거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간병이 필요한 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퇴사시점에 귀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 사업주의 확인서, 귀 근로자의 퇴직 경위서 등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청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부모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질의자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 휴가아 휴직 조치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고 실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간병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간병 기간이 12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최대 4년)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진단서 등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간병대상-부모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질의자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예시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관할 고용센터 별로 세부적인 요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아버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