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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실업급여 신청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를 부득이한 개인사유 즉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기위해 자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일하다보니 부모님이 자녀의 일하는 모습이 못마땅하여 일을 그만두게할경우 부모님회사 다니더라도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장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권고사직 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받기는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사업장에 취업하는 동가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