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를 부득이한 개인사유 즉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기위해 자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일하다보니 부모님이 자녀의 일하는 모습이 못마땅하여 일을 그만두게할경우 부모님회사 다니더라도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장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권고사직 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받기는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사업장에 취업하는 동가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