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 자발적퇴사 인가요
아버지가 7월초중 어머니가 8월초에 돌아가셧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적용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부모님 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