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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대학병원 의사 소견상 2~3개월간의 충분한 치료와 가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정식으로 상병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짧은 1개월의 휴직 기간만 강요함
복직 시 기존 부서로의 보전을 보장하지 않음
제 건강 상태로는 사측이 제시한 조건(1개월 휴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측에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요청 후 거부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