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MJ20

MJ20

채택률 높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대학병원 의사 소견상 2~3개월간의 충분한 치료와 가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정식으로 상병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짧은 1개월의 휴직 기간만 강요함

복직 시 기존 부서로의 보전을 보장하지 않음

제 건강 상태로는 사측이 제시한 조건(1개월 휴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측에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요청 후 거부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사의 취업규칙 조항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내 휴직/병가 규정의 경우 “부여할 수 있다” 정도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취업규칙에 1달의 병가 휴직기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 미만으로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진퇴사를 고려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특히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사업주가 사업주확인서(문답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치료 이후 구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6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병퇴사의 경우

    2. 진료기록도 중요하지만

    3.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입니다.

    4. 사업주가 질문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직확인서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