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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2달 규정인데 1달만 허용, 실업급여 문의

의사 소견은 2~3달 치료 필요, 취업규칙상 상병휴직은 2달인데, 병원에서는 규칙과 달리 '1달 제한 및 복직 시 자리 보전 불가'라는 조건을 내건 상황입니다.이 조건에 대해 사측의 '사실상 휴직 거부'로 판단하여 ① 6월 30일 자로 즉시 질병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한지,아니면 병원 제안대로 ② 1달 휴직 후 '추가 소견서 발급 없이' 증상 지속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측이 취업규칙보다 짧은 휴직 기간을 강요하고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①처럼 즉시 퇴사를 진행하되, 반드시 충분한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거부 정황을 서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시나리오 ②처럼 휴직 후 추가 소견 없이 퇴사하면 퇴사 당시의 업무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이 반려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질병 및 회사의 휴직 불허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고 사측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퇴사 직후가 아닌, 치료를 마쳐 향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재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무리한 조건을 휴직 거부로 간주하여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뒤 시나리오 ①을 택하는 것이 실업급여 확보에 더 안정적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서류들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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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직 거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함과 동시에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받은 이후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