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실여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기타휴직 기준이 정확하게 종합병원 진단서가 잇어야지만 휴직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어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 60일만 쉴수있고 이후는 예외기준은 절대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며 명시 해놧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부득이하게 3번 수술을 하게되엇고 한달은 먼저 기타휴직을썻어요
이번에 두달 쉬라는 의사 진단서가 잇음에도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수술해서 인사팀에서는 휴직기준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는 통보에요. 예외기준 절대 없는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악용한다하여 절대 해줄수 없다해요.
이럴 경우 실여급여 받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연차 소진 후 무조건 나오라고 함.
실여 급여 해줄 생각도 전혀 없어보여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회사는 14년째 근무중이고 퇴사 안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