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여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기타휴직 기준이 정확하게 종합병원 진단서가 잇어야지만 휴직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어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 60일만 쉴수있고 이후는 예외기준은 절대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며 명시 해놧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부득이하게 3번 수술을 하게되엇고 한달은 먼저 기타휴직을썻어요
이번에 두달 쉬라는 의사 진단서가 잇음에도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수술해서 인사팀에서는 휴직기준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는 통보에요. 예외기준 절대 없는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악용한다하여 절대 해줄수 없다해요.
이럴 경우 실여급여 받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연차 소진 후 무조건 나오라고 함.
실여 급여 해줄 생각도 전혀 없어보여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회사는 14년째 근무중이고 퇴사 안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퇴직이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부여를 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또는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여 급여 해줄 생각도 전혀 없어보여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회사는 14년째 근무중이고 퇴사 안하고 싶어요.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아래 서류를 챙겨보시고,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