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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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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

3.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를 술에 취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4.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의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위반한 것인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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