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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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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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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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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ㅊ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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