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2021. 11. 25. 08:54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암 초기라 3개월에 한번 병원을 다니는데 연차 사용해서 가곤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개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지난번 한달에 병원진료가 2번인 날이 있어 다음달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연차 땡겨쓰는건 안된다고, 결근 처리하고 하루급여 제외하고 주휴수당도 까겠다고 해서

병원검진을 다음달로 미뤄서 다녀왔어요

연차를 제가 필요한 때에 사용도 못하게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월급받는 직장인도 그런게 있나요? 그냥 하루치 급여만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달엔 피치못해 또 병원진료를 2번 다녀왔어요. 암수술 경과한지 1년이라 정밀검사했는데

이번달엔 연차 한번 쓰고, 하루 일요일(휴일)에 대체근무하기로 하고 다녀왔는데

비영리법인이라 공휴일에 안 쉬는 것도 좀 그런데, (추석 3일 연휴에 1일 대체휴일만 줘요)

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 일요일에 근무 안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비영리법인이라 좋은 뜻으로 다니자고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까지 연차도 맘대로 못쓰게 하고, 휴일도 제대로 안주니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법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ㅜㅜ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를 모두 연차 또는 무급으로 진행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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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1. 11. 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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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네. 월급제는 매달 개근한 것으로 가정하여 월급에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니 참고하세요.

      2021. 11. 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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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한 달에 1일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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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포함 2일분 공제).

          2.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대체휴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1.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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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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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무일 중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1.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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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결근이 맞다면

                주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바, 3일 중 하루 휴일을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일에 대해서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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