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헌신하는땅돼지101
헌신하는땅돼지10123.09.04

병원 연차촉진제 사용중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3교대 병원에서 2년째 근무중이고 이번달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병원입사했을때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하였고 그걸 서면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통보를 받았고 병원 사내메신저 게시물로 공지되어있습니다

3교대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연차를 많이 못쓰니

그동안 연차촉진제라는 이유로 오프신청을 하면 연차에서 까였고 연차사용통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현제 연차는 9개가 남은 상황이고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 한 상황이라 연차를 소진시켜 나갈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기로 한 공지나 약정은 무효이고 실재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