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일괄소진 불가능한건가요? 퇴사일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3월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전에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고싶다 이야기했더니 알아보니 연차가 7개가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위 내용 반영해서 제출했더니 퇴사 전에 이렇게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사람
없다며 안된다고 그러네요?
근속일수가 넘어가서 안된다나...
전에 같이 일하는 실장님은 정년퇴직으로 계약만료하면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일괄 소진하느라
10일 넘게 쉬셨는데 퇴사는 또 다르대요?
28일로 퇴사 요청드렸는데 연차 사용일수 전날로 퇴사일을 잡을지 28일로 퇴사일을 잡을지
법인실에서 정해서 알려주신다는데 퇴사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안되는게 아니라 사용가능하다 생각들고
같이 근무하는 실장님도 알았다고 하셨는데 법인실에서 안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무언갈 놓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